
약 1000원 어치의 과자를 훔쳐 먹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물류업체 협력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18일 절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41)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앞서 A 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경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 등 1050원 상당의 과자를 훔쳐 먹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초 A 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 씨는 1심에서 ‘평소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가져다 먹으라는 말을 듣고 꺼내 먹었다.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사무실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출입이 제한된 공간이며 냉장고는 사무 공간 안쪽 깊숙한 곳에 있어 다른 직원들이 접근하지 않는 장소다. 경비원과 사무실 관계자 등의 진술을 종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