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국회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던 임경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이 "계엄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다며 "빨리 국회의원들이 정족수가 되어서 해제되기만을 기다렸다"고 17일 법정 증언했다. 그는 '2차 출입통제'를 막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도 제일 후회되는 부분"이라며 직속상관이 결국 '피고인'이 되어버린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임 수사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야근 도중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 사건 보고를 위해 갔다가 계엄 선포 담화를 시청했다. 임 수사부장은 "많이 당황스럽고,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계엄이라는 게 상상되지 않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청장이 미리 대통령의 국회 출입 통제 지시를 받은 줄은 전혀 몰랐고, 관련 지시도 없었다고 했다.
'국회의원 출입 통제 맞지 않다' 지적한 서울청 간부들이후 김봉식 청장은 서울경찰청 8층 상황지휘센터로 갔고, 임 수사부장은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제 나름대로 '아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마침 대기하고 있던 직원이 있어서 '계엄이 선포됐으니 관련 조문, 참고 서류가 있으면 가져오라'고 얘기하고 8층으로 갔다"며 "이후 직원이 헌법과 계엄법 조문을 가져왔고, 저는 그 조문을 계속 보고 청장에게
'헌법과 법률상으로 봤을 때 국회의원들을 통제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임 수사부장은 12월 3일 오후 10시 50분경 상황지휘센터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경력이 배치돼서 국회가 봉쇄되고 있다고 CCTV상으로 확인됐다"며 "헌법과 법률을 봤을 때 '아 이건 막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해서 청장 자리에 갔다. 마침 공공안전차장, 경비부장도 '국회의장은 출입시켜야 하지 않겠나' 건의 드리고 있었다"고 얘기했다. 이어 "제가 '조문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 의결하는 것은 할 일인데, 이거 막으면 안 될 것 같다'고 건의 드렸다"고 했다.
2024. 12. 3. 22:48 ~ 23:06경까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이 전면 금지되었다.
- 조지호·김봉식 공소장 52쪽
김봉식 청장은 참모진의 의견을 토대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논의한 끝에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증 소지자의 출입을 일단 허용하도록 지시했다. 그런데
11시 23분,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나왔다. 11시 36분경 조지호 청장의 전화를 받은 김 청장은 11시 37분경 다시 국회 출입 전면 금지를 지시했다. 11시 54분에는 직접 무전기를 들고 재차
'포고령에 근거해서 일체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현 시간부로 국회의원 및 보좌관, 국회사무처 직원들도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피고인들은 1차로 국회를 봉쇄하기 시작한 2024. 12. 3. 22:48경부터 국회에서 철수한 2024. 12. 4. 01:45경까지 아래 표와 같이 경찰 기동대 28개(약 1,740명)를 국회 주변에 배치하고, 경찰버스 168대, 지휘차량 56대 등을 동원하여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국회를 봉쇄하였다.
- 공소장 55~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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