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리딩 사기로 번 143억원 상품권 세탁…30대 구속기소

132415998.1.jpg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꿔 자금 세탁을 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8일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인호)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상품권 업체 대표 A 씨(30)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A 씨는 보이스피싱·주식 리딩방 등 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금을 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꿔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구체적으로 A 씨는 문신 시술소와 오토바이 배달업 등에 종사하던 중, 우연히 알게 된 한 남성으로부터 ‘상품권으로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사업이 있다’는 제안을 받아 지난해 6월 12쯤 상품권 업체를 설립하고 사업자 계좌를 개설했다.이후 지난해 6월 18일쯤부터 같은 해 7월 8일쯤까지 보이스피싱과 주식 리딩 방 등 사기 조직이 피해자 26명으로부터 편취한 피해금 14억 원 상당을 비롯해 사기 범죄 수익금 약 143억 원을 사업자 계좌로 입금받았다.A 씨는 자금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한 다음 백화점 상품권 거래를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