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어독 방심했다가…여수서 직접 조리해 먹은 3명 신경마비

131505665.3.jpg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복어를 섭취할 때 반드시 조리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손질한 제품만 먹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전남 여수의 섬마을에서 생물 복어를 직접 조리해 먹은 60대 3명이 복어독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지난 19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42분쯤 여수시 남면 연도리에서 복어를 섭취한 3명이 신경 마비 증세를 일으켰다. 이들은 시장에서 구매한 생물 복어를 직접 손질해 조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 중 1명은 의식을 잃었고, 2명은 경상을 입었다.식약처는 복어의 알과 내장 등에는 강력한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 들어 있어 있다고 경고했다. 무자격자가 손질한 복어를 섭취할 경우 구토, 신경 마비, 운동 불능, 심할 경우 호흡 곤란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또한 식약처는 2005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복어독 식중독 사례가 13건, 환자가 47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복어는 혈액, 안구, 아가미, 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