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국회, 재판소원제도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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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직권으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였다. 회부 즉시 심리를 열었고, 이틀 후 다시 심리를 속행했다. 대통령선거를 겨우 40여 일 남겨둔 상태에서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는 현재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다. 현직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의 실패한 친위쿠데타로 대통령궐위 상태가 발생하여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도 높다. 물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치인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요청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고, 이 대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공직선거법 관련 형사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조 대법원장의 의지도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법원이 그동안 국회의원의 임기가 거의 다 마칠 때까지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사실상 임기를 보장해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전 대표의 재판이 그동안의 통상적인 경험과 달리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물론 파기자판(고등법원의 무죄선고를 파기하는 대법원의 유죄선고)은 대법원이 직접 형량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며 오히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이 공소제기뿐만 아니라 공소유지까지 포함한다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선고를 서두른다는 희망적 예측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의 행동은 여전히 수상하다.

12·3비상계엄 사태를 지나오면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한 일만큼 충격적인 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발생한 폭도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사건이다. 내란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이와 같은 소요가 발생했을 때도 조 대법원장은 공개적인 비판 발언을 하지 았았다.

그런 난리를 겪고 겨우 구속시킨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결정이 나오고, 대통령이 개선장군처럼 지지자를 향해 손을 흔들 때도 시민들은 계엄선포에 버금가는 충격을 받았다. 이 때도 현재 내란죄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위법적 구속기간 계산법에 불만이 있었지만 그래도 시민들은 사법부의 중립성을 믿고 싶었다.

그러나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죄 첫 공판에서 언론사의 촬영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다시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두 번째 공판에서 법정내 촬영을 허용하기는 했지만 내란죄 피고인 윤석열의 자리 배치 등 특혜성 처우을 보면서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다.

이런 와중에 조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 재판 전원합의체 회부는 의심의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이 최고의 가치인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헌법은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토대가 되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관에게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규정한다(헌법 제103조). 여기서 양심은 법관의 직업적 양심이며 그러한 양심도 헌법과 법률에 구속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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