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28일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현역병 수준에 맞춰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정책 제안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현행 제도에 따르면 공보의와 군의관(의무장교)은 3년(군사교육 포함 37~38개월)의 장기 복무를 해야 한다. 최근 복무기간이 대폭 단축된 현역병(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과 비교할 때 2배 차이가 난다.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고 있다.협의회는 복무기간 장기화로 인해 공보의 지원율이 급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어촌 및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은 2009년 1137명에서 2025년 247명으로 약 75% 줄었다.협의회는 병역법 개정을 통한 복무기간 조정 근거 마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군인사법’ 개정을 통한 복무기간 산입 및 단축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