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8일 내란 사건 등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를 예고하자, 법원이 특검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8일 낮 언론공지문을 통해 특검 사건의 신속하게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재판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① 특검사건 배당 시 상당한 사건 가중치를 부여해 특검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업무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기로 했다. 특검사건 1건을 배당하면, 일반사건 5건을 배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석열씨 사건, 김건희씨 사건의 경우에는 일반사건 10건을 배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추가로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② 특검사건 담당 재판부가 일반사건 배당조정 또는 재배당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하고 ③ 윤석열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을 심리하고 있는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9월 20일 자로 일반사건을 담당할 법관 1명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법원행정처에 ④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과 ⑤특검사건 담당재판부 직원 충원을 요청했다. 그밖에 ⑥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는 형사법정 증설 공사와 ⑦재판중계준비팀 구성 사실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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