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개 공항 파업, 불법인가?

전국 공항 노동자들이 9월 19일을 기점으로 파업에 돌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반가운 일이다. 사람들은 흔히 파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만, 파업은 헌법에 명시된 단체행동권으로 민주 사회의 기본권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헌법 33조는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해 스스로의 단체를 조직하고(단결권), 사용자에게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단체교섭권), 이를 위해 집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노동3권을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인정한 노동자의 가장 강력한 권리보장 수단이 바로 파업인 것이다. 인천공항을 포함한 전국 공항 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기 위해 나선 용기 있는 모습에 박수를 보낸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전국 15개 공항의 파업이 불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파업에 앞서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는데, 그 과정에서 주체나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면 노동위원회는 조정중지를 결정하지 않고 행정지도를 하게 된다.

이번 파업에 나선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인천공항지역지부는 7월 14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을 받았으며, 전국공항노동조합 역시 6월 24일, 7월 2일에 각각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를 받은 바 있다. 이처럼 공항 노동자들의 파업은 이미 '주체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파업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평화적 집회를 통해 진행될 예정임을 예고하여 '방법의 정당성'도 충족했다. 즉, 적법한 파업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다. 다만 공항은 필수공익사업이므로 조합원 전원이 동시에 파업에 참여할 수는 없다.

일부 인력을 남겨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가 이미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정했고, 노동조합은 이를 준수할 예정이다. 노조법 제42조의 5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를 지키며 파업을 진행하는 경우, 정당한 쟁의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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