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0원(초코파이), 600원짜리(커스터드) 1050원 절취라…. 각박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습니다.” 18일 전주지법 301호 법정. 재판장을 맡은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는 멋쩍은 듯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회사 냉장고에서 1050원어치의 간식을 꺼내 먹었다가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직원 41세 김모 씨가 변호인과 함께 피고인석에 앉았다. 1050원짜리 사건이 법정으로 올라오자, 재판부는 헛웃음을 짓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그래도 1심 판결이 나왔으니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이 절도 혐의가 성립되는지 따져 보겠다”며 재판을 이어 갔다. ● 1050원어치 절도… 변호인 “이게 뭐라고”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인 김 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경 원청인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 먹었다. 이 사실이 회사 관계자의 신고로 드러나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안을 경미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