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네 궁합 좋으니 결혼해”…직원들 각서 쓰게 한 상사의 최후

131938702.2.jpg복지협회 임원이 부하 직원에게 “궁합이 맞는다”며 결혼을 강요하고, 각서를 쓰지 않으면 퇴사하라고 협박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해 직원은 정신과 치료와 휴직 끝에 퇴사했으며, 재판부는 명백한 강요 범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