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코파이를 훔쳐 먹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물류업체 협력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18일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1)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의로 과자를 훔친 것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고 답했다.재판부는 “사건을 보면 1000원어치 초코파이랑 커스터드를 가져가서 먹었다는 것이다.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며 “어쨌든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이 절도 혐의가 성립되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이에 변호인은 “사무실 냉장고 옆은 정수기가 있는 공개된 공간이고, 평소 협력업체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하던 공간으로 (먹어도 된다는) 승낙이 있었다고 착오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또 1심에 출석한 증인들이 검사의 질문에 위축되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보여 당시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