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해 인천 자치단체들이 소각장 신설 대신 민간 소각장을 활용해 ‘급한 불부터 끄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직매립할 수 없는 폐기물을 민간 소각장을 활용해 처리하면 ‘쓰레기 대란’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인천시의 예측이지만, 단기 대책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이 시행되면 수도권에선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고, 소각 후 잔재물 등만 매립할 수 있게 된다.현재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소각되지 않은 폐기물은 인천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그대로 묻히고 있다. 종량제봉투에 담은 그대로 땅에 매립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러한 방식의 매립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수도권 자치단체들은 매립 대신 소각량을 크게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인천 기초자치단체들은 대부분 민간 소각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최근 인천 서구는 관내 민간 소각업체 3곳과 업무협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