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지구 공영주차장 가처분 기각에, 시민모임 "본안서 다투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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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서산시 행정을 촉구하는 시민모임(아래, 시민모임)이 법원에 낸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17일, 결정문을 통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공사)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미칠 우려가 있다"며 시민모임의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시민모임은 지난달 호수공원 옆 임시주차장 부지에 들어서는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건설 공사를 중지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후 지난 2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심리가 열렸고, 15일 만에 기각 결정이 나온 것.

시민모임은 지난해와 올해 공영주차장 사업과 관련해 혈세 낭비와 지방재정법 위반, 허위 용역 결과 등을 이유로 감사원 공익 감사와 충남도 주민감사 심의를 청구했지만, 2월과 7월 각각 '기각'과 '각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감사원과 충남도에 이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마저 법원에서 '기각'이 되면서 시민모임은 다소 당황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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