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30일, 법원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이렇게 말했다.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한다.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진술에 일부 부정확한 면이 있지만, 범행의 주요 부분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도 같은 형량을 선고하며 아래와 같이 덧붙였다.
"유동규에게서 허위진술의 동기를 찾을 수 있다 해도 남욱과 정민용에게서는 찾을 수 없다. 설사 유동규가 이 진술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 보여도 원심 판단이 비합리적이라 보기 어렵다."
1·2심 모두 김용 전 부원장의 유죄 근거는 명확했다. 유동규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한 남욱·정민용의 증언이 명징하다는 것.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우선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억9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두 번째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8억4700만 원 수수한 혐의다.
김 전 부원은 2022년 11월 구속기소됐다. 1심과 2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두 번 모두 선고 직후 다시 구속됐다. 그리고 지난 8월,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김 전 부원장은 보석으로 다시 석방됐다.
재판부 "남욱은 알지 못했다"이런 상황에서 지난 10월 31일 소위 대장동 본류 사건으로 불렸던 대장동 개발업자들과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선고가 이뤄졌다. 재판부(중앙지법 형사22부, 재판장 조형우)는 피고인 다섯명 전원에게 중형을 선고하며 혐의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런데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며, 김 전 부원장의 2013년 뇌물 혐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 "유동규가 수수한 뇌물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유동규가 남욱 대신 정진상 또는 김용에게 뇌물을 전달한 것에 불과한지 여부에 대해 유동규의 주장을 배척한다. 유동규가 수수한 뇌물에 해당한다. 유동규가 위 돈을 정진상, 김용에게 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유동규가 취득한 뇌물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남욱은 유동규에게 위 돈을 교부할 당시 그 돈이 정진상이나 김용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남욱이 위 사람들에게 뇌물로 공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남욱이 유동규에게 3억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며 "남욱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정영학이 제출한 녹음파일이나 남욱, 정영학이 현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 등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하여 믿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즉, 남욱이 유동규에게 3억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 돈을 유동규가 소비했고, 무엇보다 남욱이 정진상이나 김용 등에게 전달된 사정은 알지 못하기에 정진상이나 김용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이다. 결국 김 전 부원장을 구속시킨 논란의 뇌물 금액을, 유동규 개인의 뇌물 수수로 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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