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 재판 중단=국정안정'이라는 민주당민주당이 2일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이달 중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자 여당이 맞대응 카드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이른바 재판중지법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박수현은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수호법'으로 부르겠다"며 "국정안정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말했다.
재판중지법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임기간 동안 형사재판을 멈추는 내용으로, 지난 5월 1일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당선 직후 본회의에서 이 법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법원이 이 대통령에게 걸려있는 5개 재판을 중지하고 '방탄 입법' 논란이 제기되면서 계획을 연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동안 이 법에 대해 '의원 개인 의견'이라고 거리를 뒀으나, 지난달 31일 법원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 5인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재판 재개'를 요구하며 기류가 바뀌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이 대통령의 대장동 무죄를 법원이 인정했는데 국민의힘이 대선 불복, 국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판결이 정말 이재명 무죄의 증거라면 재판을 재개해도 어차피 무죄일 텐데, 황급히 법안까지 만들려는 이유가 뭔가. 주범이 제 발 저린 모습"이라고 비꼬았다.
2) '성남시 수뇌부' 놓고 아리송한 해석 남긴 대장동 판결문지난달 31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는 유동규와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등 5명에게 배임 혐의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하고 전원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장기간 유착 관계를 형성해 대장동 개발 이익 수천억원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도록 사업 구조를 짰고 성남시에 4054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주말 동안 몇몇 신문이 1심 판결문을 분석했다. 719쪽 분량이라고 한다.
여당은 판결문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대목에 방점을 찍는다.
반면, 야권에서는 판결문 중 "유동규는 개발사업 관련 주요 사항을 모두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고,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주로 담당한 측면도 나타난다"는 대목에 주목한다.
한국일보는 '성남시 수뇌부' 표현과 관련해 "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의 연루 가능성을 열어둔 표현'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배임죄의 큰 골격이 인정된 만큼, 향후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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