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전단수' 이어 '명품가방 돈다발' 논란 휘말린 이상민지난 2월 18일 경찰청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현금이 가득 담긴 에르메스 등 고가의 명품 가방 8~9점과 수억 원대로 추정되는 현금다발을 발견했다고 복수의 방송사들이 보도했다.
이 같은 사실은 내란 특검팀이 당시 경찰 수사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는데, 이상민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KBS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단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것은 5만 원권으로 가득 찬 에르메스 가방 등 고가의 유명 브랜드 가방 8~9점, 현금은 수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일부 가방은 상표도 안 뗀 새 상품이었다고 한다.
JTBC는 "현금다발 액수는 수색에 나선 경찰 수사팀이 당황했을 정도로 '놀랄 만큼 큰 액수'였다"고 전했다.
당시 이상민은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계엄 해제 당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었다. 그러나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한정돼 있어 현금 압수는 불가능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상민은 JTBC에 "전혀 근거 없는 걸 가지고 취재를 하는 데 대해서 응하지 않겠다. 압수수색 당시에 저는 집에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상민의 변호인도 "압수수색에 입회했으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이상민에게 위증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지도 검토중이다.
이상민은 2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단전·단수 관련) 종이 쪽지를 멀리서 봤다", "(계엄 지시사항이 담긴 쪽지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란 특검이 경찰로부터 확보한 대통령 대접견실 CCTV 영상에는 이상민이 테이블 위에 놓인 문건을 챙기는 모습이 담겨있다고 한다.
이상민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작년 12월 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의 회동을 주선한 것과 관련해서도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2) 김용현 체포되자 '사후 계엄 선포문' 폐기 요구한 한덕수12·3 비상계엄 이후 만들어진 '사후 계엄 선포문'의 작성 및 폐기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선포문'을 들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을 찾은 것은 작년 12월 5일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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