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중앙지법 형사22부, 재판장 조형우)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비롯해 김만배, 남욱, 정영학, 정민용 등 핵심 민간사업자들 모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① 김만배씨 징역 8년, 추징금 428억 원
② 유동규 전 본부장 징역 8년,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000만 원
③ 남욱 변호사 징역 4년
④ 정영학 회계사 징역 5년
⑤ 정민용 변호사 징역 6년,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
그러나 이날 판결에서 정치권이 주목한 핵심은 따로 있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 사건과 연루되었지를, 즉 검찰 공소사실대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인허가권자로서 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연결됐는지를 재판부가 판단할지 여부였다. 그리고 재판부는 2시간 30여 분에 걸쳐 선고 내용을 설명하며 아래와 같이 명확히 말했다.
"당시 성남시장(이재명)은 유동규, 정진상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관계가 어느정도 형성됐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통령에게 배임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대장동 사업이 본격 진행되던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고의사결정권자인 이 대통령이 민간사업자들로 하여금 7886억 원의 부당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배당이익 6725억 원 중 1830억 원만 배당받아 4895억 원의 손해를 보게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결정적 한마디, "이재명 몰랐다"의 의미결과적으로 조형우 부장판사의 이 발언이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해석과 법적 판단을 가르는 결정적 한마디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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