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태원과 관련해 코로나19 안내문자를 받은 외국인이 몰래 출국하다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중국 상해로 가던 선박에서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창원해양경찰서는 17일 오후 1시 42분경 거제시 능포항 동방 약 5.5해리 인근 해상에서 부산신항을 출항해 중국 상해로 이동 중인 몰타 국정 선박(9만 4684톤에서 밀출국자가 발생해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당시 이 선박에는 20여명이 타고 있었다.
이 선박의 선장을 통해 신고를 접수한 창원해경은 경비함정과 신항파출소 연안구조정 등 가용세력을 신고 해역으로 급파해 검거에 나섰다.
현장에 도착한 창원해경은 코로나19 관련 감염을 대비해 방역복을 착용하고 신병확보에 나섰고, 선장에게 밀출국자의 신병을 인계 받아 검거했던 것이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밀출국자 A씨는 1991년생 남성으로 아프리카 에리트레아 소속이다. A씨는 서울시청에서 4월 24일부터 5월 6일 사이 이태원 인근 동선이 확인되어 안내문자를 받고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창원해경은 A씨를 격리조치하고 신항검역소에 통보하여 검체 채취를 했으며,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신변보호하기로 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밀출국자 A씨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 후 상세조사 예정이다"고 했다.
그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한 외국인의 밀항‧밀출국 기도가 늘어나고 있어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외국인의 밀항‧밀출국 행위를 저지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