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금어기에 ‘맨손·레저활동’으로 물고기 잡으면 과태료 80만원

101092224.2.jpg올 9월 25일부터는 금어기에 일반인이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거나 스킨스쿠버 등 레저활동으로 어획행위를 하면 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해양수산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산자원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Δ비어업인 금어기·금지체장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Δ14개 어종 금어기·금지체장 조정 Δ어린물고기 보호 위해 안강망 조업금지구역(여수 연도, 진도 관매도 주변) 설정 등을 담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총허용어획량(TAC)을 정할 때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예외 사항을 구체화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하면 과태료 80만 원 부과된다. 최근 국민의 해양레저활동 증가로 스킨스쿠버 등 레저활동을 하거나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등 일반인들이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올 9월 25일부터는 비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