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매매업체 만들어 범죄조직 돈 세탁한 30대 징역형

130948196.1.jpg허위의 상품권 매매 업체를 만들어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주식거래를 빙자, 투자사기 일당과 공모해 상품권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정상적으로 취득한 거래대금인 것처럼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이 조직은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다고 속여 피해자 18명으로부터 3억156만여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주식거래 빙자 투자사기 조직으로부터 월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고가의 차량과 금고에 5만원권 1458매를 넣어두고 있는 등 729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압수했다”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직업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