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의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31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통상 형사사건의 경우 재판부 배당 후 2∼3주가량이 지난 뒤 첫 재판이 열린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조사는 거부해 왔지만 법원의 재판에는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쳐 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형사재판 출석은 검토 대상이라기보다는 의무 사항”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해 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 같은 혐의로 이달 구속 기소된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의 재판을 담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