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측 “가족 이유로 정경심과 공모관계 규정…근거없어”

113776939.2.jpg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5개월 여만에 재개된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심리로 열린 자녀 입시비리 사건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전반적으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가족이라는 이유로 공모관계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모관계 전부가 근거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재판은 검찰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지난 1월14일 이후 열리지 않다가 기피신청이 두 차례 기각된 끝에 5개월 여만인 이날 재개됐다. 기피신청으로 인해 재판이 중단된 사이 김상연 부장판사가 휴직했고 김정곤 부장판사가 정기인사에서 재판부에 합류했다. 재판부 구성원 변경으로 이날 재판에선 공판절차 갱신이 이뤄졌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느냐고 묻자 변호인은 “기존 입장에 변함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의 핵심 증거인 동양대(경북 영주시) 강사휴게실 P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