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곡 살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 씨(31)와 조현수 씨(30)가 3일 법정에 처음 출석했으나 검찰의 증거기록을 보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이규훈)는 3일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씨와 조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 씨와 조 씨는 녹색 수의를 입고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검찰이 20여 분에 걸쳐 공소사실을 전하는 와중에도 흔들림 없이 얼굴을 든 채 경청했다. 또한 이 부장판사의 질문에는 담담하게 답변했다. 두 사람의 공동 변호인은 “지난달 2차례 검찰에 증거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했는데 거절됐다”며 “현재로서는 혐의 인정 여부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없다. (기록을 본 뒤) 다음 재판 때 의견을 말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증거기록 분리를 완료했다”며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변호인은 “기록 양이 많아 복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