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측 “대법 판결이 끝 아니다…동양대 PC 증거능력 없어”

113776152.3.jpg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사건 재판에서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판결 확정에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심리로 재개된 업무방해·사문서위조 등 혐의 공판에서 “관련 사건 확정에 따라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가 바뀐 것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올 1월 27일 딸 조민 씨와 관련된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확정했지만 조 전 장관 입장에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검찰은 전반적으로 정 전 교수와 가족이라는 이유로 조국과의 공모 관계를 공소사실로 규정한다”면서 “공모관계 전부에 대해 여전히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대법원이 정 전 교수 확정판결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 대해서도 여전히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동양대 PC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나왔으니 판단이 끝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