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도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방역 당국은 재유행 우려에 대해 “방역에 미치는 영향보다, 국민 경제에 주는 효과가 훨씬 크다고 판단하는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원숭이두창 등 신종 감염병 유입이 우려되는데 격리를 해제한 것을 두고는 “(이번) 내용은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로서, 원숭이두창과 별개의 사안”이라며 “원숭이두창의 해외유입 감시 강화 기준은 코로나19와는 별개로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 “국민경제에 줄 효과 훨씬 커”…양성 때만 7일 격리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 같은 내용의 포스트 오미크론 해외 입국 관리 개편안을 내놓았다. 현재 해외 입국자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격리를 하지 않지만 미접종자는 7일 격리를 해야 한다. 당국은 8일부터 이 미접종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1일부터 입국 시 의무검사를 2회로 축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