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세연 ‘1억 통장’ 가압류 집행 취소

113778164.2.jpg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대상으로 한 가압류 집행이 취소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7-3단독 조양희 부장판사는 가세연이 신청한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 취소’를 인용했다. 해방공탁은 일정 금액을 공탁한 뒤 가압류의 집행 취소를 구하는 절차다. 가세연은 법원이 가압류를 결정한 금액인 1억원을 해방공탁금으로 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다른사람에 채권을 양도하는 등의 조치를 못하게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압류하도록 하는 명령이다.앞서 법원은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가세연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채권가압류 신청을 지난달 26일 인용했다. 당시 법원 결정에 따라 가세연은 법인통장이 가압류됐다.가세연은 지난해 12월18일 방송에서 고 의원의 사진 전시를 두고 ‘누드 사진’이라는 표현을 썼고 이에 고 의원은 본안소송 전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