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모든 입국자 격리 안한다…인천공항 항공규제도 해제

113776678.2.jpg정부가 8일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를 전면 폐지한다. 입국자 격리 첫 시행 이후 808일 만이다. 단 방역 관리를 위해 입국 전 검사와 입국 후 3일 내 검사 의무는 유지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여력을 감안해 일상회복의 폭을 더욱 넓히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8일부터는 접종여부와 무관하게 해외 입국 시 격리의무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8일부터는 모든 입국자가 국내로 들어올 때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단 입국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중 한 가지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3일 안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종 변이가 해외에서 유행하는 등 코로나19에 대한 감시가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소급 적용된다. 8일 전에 입국해 격리하고 있던 입국자도 8일 0시부터는 격리가 해제된다. 단 입국 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