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가 꽁꽁 감춘 '비밀'... 이 정도면 국민과 병사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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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이 군인권센터로 전화를 걸어 이런저런 규정을 알고 싶다고 할 때가 있다. 두발이나 복제 규정 같은 일상 규정에서부터 징계, 인사 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필요에 따라 궁금한 것도 다 다르다. 그런데 군인들이 군 내부 규정을 민간단체에 묻는 건 아무래도 이상한 일이다. 그만큼 군인들조차 복무와 관련된 법령규정과 지침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뜻일 것이다.
 
모든 정부부처는 내부규정, 예규, 지침, 고시 등을 대부분 법제처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있고, 알려질 경우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만 선별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그런데 육·해·공군·해병대 규정은 빠짐없이 전부 다 비공개다. 군내부망(인트라넷)에 공개되어 있을 뿐이다. 행정병이 아니고서야 병사들이 인트라넷에 접속할 일은 거의 없으니 규정을 어디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각 군 규정은 상급 기관인 국방부훈령에 근거하여 만들어진다. 그래서 국방부가 각 군에 자율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내용이 훈령과 비슷하다. 국방부훈령은 군사비밀과 관련한 내용을 제외하곤 대부분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다. 인사 관리, 징계, 공보, 사무 처리 절차 등 다른 부처가 공개하는 내용은 국방부도 마찬가지로 공개한다. 이런 것들은 숨길 까닭이 없다. 공개한다고 해서 적을 이롭게 하거나 작전·임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다루는 각 군 규정은 전부 비공개다.
 
비공개된 국민과 장병의 알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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