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파링을 가장해 동급생들을 잔혹하게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합의가 된 사정 등을 감안해 감형했다. 3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과 B(18)군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B군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C(18)양은 가정법원으로 송치했다. A군과 B군은 지난 2020년 11월28일 오후 2시37분께 인천 중구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 D(18세)군을 권투 글로브를 착용한 채 수차례 때려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중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 등은 D군의 여동생에게 “니네 오빠 나하고 스파링하다 맞아서 기절했어”라는 문자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복싱교육을 빌미로 3시간 가량을 폭행한 뒤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둘은 2020년 11월22일 오전 4시50분께 인천 중구 한 건물에 있는 복싱 체육관으로 E(18)군을 불러내 헤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