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임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지난 24일 허가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보증금 3000만 원 납입과 서약서 제출, 지정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지정 조건으로는 △주거지 제한 △사건 관련자 등과 직·간접적 접촉 금지 △법원 허가 없는 출국 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이 붙었다.임 전 의원 측은 지난달 13일 재판부에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수술 일정’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임 전 의원은 다음달 5일 경기도 소재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받을 예정이다.검찰은 지난 22일 임 전 의원의 보석 심문에서 구속 집행정지만으로도 수술을 받는 데 지장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보석이 허가된다면 전자장치 부착 조건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당시 임 전 의원 측은 “구속 집행정지로 석방된다고 해도 재수감되면 다시 또 보석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