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정명석 공범 ‘JMS 2인자’ 오늘 대법 선고

130173361.1.jpg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9)씨의 범행을 도운 교단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46)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8일 나온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민원국장 김모(52)씨 등 5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정씨 등 조력자들은 2018년 3월부터 세뇌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홍콩 국적 피해자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고 정명석이 범행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또 2021년 9월 정명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피해자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며 세뇌하고 정명석이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하거나 범행 과정을 통역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1·2심은 정씨에게 징역 7년을,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가담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