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대행업체에 일감을 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3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30일 오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신탁 전 본부장(전무) A씨 등 임직원 3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500만원을 명했다.A씨 등은 분양대행업체 대표 B씨로부터 업무를 잘 봐줘 고맙다는 취지 등 합계 3억2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에 구속 기소된 바 있다.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A씨와 B씨는 첫 공판에서 혐의를 자백했고 재판부는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면서도 “뒤늦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금품수수가 B씨의 적극적 제안에 의해 이뤄졌으며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