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대리는 법률사무소 지담의 정정훈 변호사와 임자운 변호사가 맡았다.
지난 8월 7일 정보공개센터는 대통령기록관에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을 정보공개 청구한 바 있다.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심판 전후로 대통령 직속 기관들에 어떤 기록물들이 생산되고 보유·관리되었는지, 비상계엄과 관련한 기록이 무단으로 폐기되거나 은폐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대통령기록관은 8월 19일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라 확인해 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며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
대통령기록관이 비공개 근거로 제시한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정보들에 보호기간을 설정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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