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규, ‘학폭’ 의혹 폭로자 상대 40억 손배소 패소…“허위 단정 어려워”

132684455.3.jpg배우 조병규가 학교폭력 의혹 제기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이상원)는 조병규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학폭 의혹 제기자인 A 씨를 상대로 낸 4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병규 측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앞서 조병규 측은 “A 씨가 허위 글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광고, 드라마, 영화, 예능 출연 취소 등으로 총 40억여 원의 손해를 입었다. 여기에 위자료 2억 원을 합한 금액을 A 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조병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가 조병규 측 지인과 6개월간 주고받은 대화 중 허위 사실임을 인정한 내용도 없었다”고 밝혔다.이어 ‘A 씨가 게시글을 삭제한 것이 허위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조병규 측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