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공판이 약 5개월 만에 재개된 가운데, 조 전 장관 측은 정 전 교수의 대법원 징역 4년 유죄 확정 판결과 무관하게 무죄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조국 측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두 근거 없다" 조 전 장관 측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결론적으로 (공소사실 전부 부인에 대한 입장은) 바뀐 게 없다"면서 "정 전 교수와 가족이라는 이유로 조 전 장관을 공모 관계로 규정하고 있지만, 전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이 멈춰 있는 동안 지난 1월 27일 대법원에서 확정된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 유죄 판단에 대한 재판부의 질문에 내놓은 답이었다. 재판부는 앞서 "(그동안)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고 (확정 내용 중) 일정 부분은 (재판 진행 중인) 사건과도 관련이 있어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가 바뀐 게 있나"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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