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로 노사합의 했어도 무효."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차별 판결 이후 노동계의 '임금피크제' 무효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한국타이어에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지회장 김용성)는 3일 12시, 신탄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임금피크제는 월급도둑!"이라며 이전 한국노총에서 맺은 단체협약상의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타이어 공장은 59년간 한국노총 고무산업노련 소속의 노동조합(아래 '고무노조')이 있었지만 노동조합다운 활동을 하지 못했다"며 "2014년 임금피크제 도입, 2018년 연월차수당 폐지, 2020년 임금교섭 백지위임, 통상임금 및 주휴수당 밀실야합, 2021년 직권조인으로 얼룩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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