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소비자단체가 자사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앱)은 퇴출시킨다는 정책을 시행 중인 구글을 경찰에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3일 오전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스콧 버몬트 구글 아시아태평양 총괄사장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단체는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강제 행위 등으로 인해 앱 내 이용가격이 인상돼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고 창작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앱 개발사들은 전체 앱마켓 점유율의 74.6%를 차지하는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 인상 등 정책 변경에 대해 외면할 수 없고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글은 앱마켓의 불공정한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앱 내에서 외부 페이지로 연결해 해당 외부 웹페이지에서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제한하거나 삭제한다”며 “이는 앱 개발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전기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