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대법원의 ‘연령 기준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과 관련해 “대부분의 임금피크제는 정년 60세 의무화를 배경으로 도입된 ‘정년연장형’으로, 이번 판결에서 다룬 임금피크제(정년유지형)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크라운제과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근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제도를 도입 중인 일선 현장에 혼란이 확산하자 법원 판단의 의미를 정확히 알려 사업주·노동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장관은 “대법원에서 밝혔듯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도가 항상 위법인 것은 아니고,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면서 “대법원은 불이익을 보전하는 조치나 업무내용상 변화도 없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연령차별’로서 무효라 판단한 것”이라고 거듭 안내했다. 지난달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택악 대법관)는 퇴직자 A씨가 B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