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단체에 처음으로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가 집회를 신고한 13곳 중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과 평산마을회관 앞에서 열겠다는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이 사저 앞 집회를 신고한 단체에 ‘집회 제한 통고’를 한 적은 여러 번 있지만 ‘금지 통고’는 이 단체가 처음이다. 경찰은 주거지역 집회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8조 5항’에 근거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집회 금지 통고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 경찰이 해산명령을 할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코백회는 오는 4일부터 7월 1일까지 13곳에 100여 명의 인원이 참여하는 집회를 신고했다. 집회 장소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과 평산 마을회관,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