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파링을 가장해 또래 학생을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고교생 2명이 2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조광국 이지영)는 3일 중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8)과 B군(18)에게 각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A군과 B군은 2020년 11월28일 인천 중구 한 아파트 체육시설에서 스파링을 하자며 동급생 C군을 불러낸 뒤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권투 글러브를 끼고 2시간 동안 번갈아가며 C군의 머리와 얼굴 등을 때렸고 C군은 결국 뇌손상을 입고 한달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C군은 의식은 회복했으나 장기간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A군 등은 같은 고교에 다니던 또 다른 친구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고 폭행하는 등 피해자 2명에게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추가 기소됐다. 1심에서 A군 등은 C군에 대한 범행으로 각 장기 8년에 단기 4년을 선고받았고 추가 범죄로 징역형이 추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