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무죄-김진성 유죄 납득 어려워…항소할 것”

130498120.3.jpg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25일 “(‘검사 사칭 사건‘ 재판의 증인) 김진성 씨가 이 대표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하고, 재판부가 이 대표의 교사 행위로 김 씨가 위증했다고 판단해 김 씨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의 범의(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 부탁을 받고 2018년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