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1만2253건으로 법 시행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접수는 1만2253건이었다.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이후 역대 최다 규모로, 신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9년 2130건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3년 1만1038건 ▲2024년 1만2253건이다. 법 시행년도인 2019년 신고 건수(2130건)와 비교하면 6배가량 많아졌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