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아래 영진위)가 청소년 대상 영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청소년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의견이 나왔다.
영진위가 '2024 차세대 미래관객 육성사업 운영용역' 입찰을 공고하면서 '정치적 중립 소재와 특정 이념, 사상을 배제한 영화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진행'하도록 명시했는데, 인권위가 청소년들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해석한 것.
인권위는 시민단체의 진정이 제기된 이번 영진위 건을 조사한 뒤 "특정 소재나 이념·사상의 배제를 요구하는 방식보다 청소년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단, 영진위가 청소년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시민단체가 제기한 진정은 구체적 피해 사실을 특정할 수 없다며 각하했다.
인권위 "청소년들의 정치적 기본권 침해 않으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해야"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