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복무 중 후임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혹행위와 욕설을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에 처해졌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벌금 700만 원)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군복무 중이던 지난 2023년 4월 21일 오후 강원 화천 주둔 군부대 생활관에서 취침 시간을 앞두고 자신의 틱 증상을 동기 병사들이 따라 하는 소리에 당시 후임병 B 씨가 웃었다는 이유로 B 씨를 1시간 동안 자지 못하게 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A 씨는 또 같은 해 5월 12일에도 취침 시간을 앞두곤 B 씨가 동기들에게 “선임들이 파견 가 동기생활관에서 지낼 수 있어 좋다”는 취지로 말했으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단 이유로 B 씨를 불러 “자고 싶냐. 선임 말을 무시하느냐”라는 등의 말을 하는가 하면, ‘취침 쇼’를 하라며 노래와 춤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