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부산법원 앞 교차로에서 법정 출석을 앞두고 생방송 하던 유튜버를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1심 선고 때 박수를 치며 자신들을 조롱한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엄벌을 탄원했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살인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A씨 측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1심 형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이날 검찰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 측은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며 “고소나 고발을 못 하게 하려고 보복성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A씨는 최후진술에서 “큰 죄를 지었고, 그 죄는 달게 받겠다. 진짜로 죽이고자 하는 의지는 없었다”고 항변했다.아울러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 유족의 누나가 출석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