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딸은 지난해 9월 12일 식약처 출근 카드를 찍고 난 뒤 현재까지도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소 딸이 좋아하는 반찬이 있으면 목이 메어 먹지 못하고 길을 가다가도 '아빠' 하는 소리에 뒤를 돌아봅니다. 저희는 딸이 왜 목숨을 끊었는지 그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지난해 9월 식약처 건물에서 30대 청년(인턴 직원) A씨가 투신했다. 계약 종료를 열흘 앞둔 날 저녁이었다. 유족은 식약처에 딸의 죽음에 관한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아무런 자료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의 아버지는 딸의 마지막 증언과 일터에서 죽음에 내몰리게 된 상황을 유족에게 공개하지 않는 처사가 "과연 상식적이냐"라고 되물었다.
식약처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유족 측이 제시한 괴롭힘 정황 20개 중 단 2개 행위만이 괴롭힘으로 인정됐다. 그 결과 가해자 B씨에겐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이 내려지면서 행정 종결됐다.
유족은 "가해자는 딸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무시하고 따돌렸으며 아무 이유 없이 부서 이동을 시켰다"라며 "문서열람 권한을 빼앗고 아무 업무도 주지 않은 채 방치하고 청소조차 못하게 했다"라고 폭로했다. 또 "고인이 생전 피해 사실을 호소했으나 (괴롭힘으로) 인정된 것은 '또라이야' '미쳤니'라는 녹취 발언 2건뿐"이라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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