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일 된 아들을 달랜다며 천장으로 던졌다가 받지 못한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A 씨(35)에게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 9개월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던 중 과실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 아동이 사망 직전에 느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특히 재판부는 A 씨가 생후 한 달 된 B 군을 목욕시킬 때도 그를 떨어뜨려 입원 치료를 받게 했다면서 그의 부주의함을 꾸짖기도 했다.A 씨는 2018년 11월 16일 대전 대덕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B 군이 울자 이를 달랜다며 천장을 향해 던졌다가 받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B 군은 사고가 난 당일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머리뼈 골절, 뇌진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