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말 차량이 돌진해 1명이 사망한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 사고 피해자인 척하며 보험사와 가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챙긴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13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57세 남성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31일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 사고 현장 밖에 있다가 사고가 난 뒤 현장에 들어가 피해자 행세를 하며 금전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300만 원 상당의 치료를 받고, 보험사와 가해 운전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