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생계·의료급여 받는 장애아동, 신청 안 해도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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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이제부터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적으로 지급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난 4월 22일 이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장애아동수당'은 의료비, 교육비 등 장애아동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급여다. 대상은 18세 미만의('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0세 이하까지 포함)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장애 정도와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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