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라마 1시간 몰아보기’, ‘결말 포함 영화 요약 리뷰’.이처럼 영화나 드라마를 짧게 편집해 올리는 유튜브 영상은 이른바 ‘패스트무비’로 불린다.하지만 저작권자 동의 없이 제작되는 경우가 많아 상당수는 불법이다. 이에 저작권자들이 이들 유튜브 채널을 고소하고 있지만. 유튜브 측이 ‘국내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에 비협조적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한 지상파 방송사는 자사 콘텐츠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패스트무비 유튜브 채널 6곳을 고소했다. 이는 국내 방송사가 패스트무비 채널을 상대로 취한 첫 번째 고소 조치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27일 동아일보가 확인해 보니 수사는 7개월째 피의자 특정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경찰의 자료 요청에 비협조적이기 때문이다. 구글은 채널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달라는 경찰의 요구에 사실상 개인 특정이 어려운 5년 전 인터넷(IP) 주소와 암호화된